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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노조,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노동행위 진정서 제출

  • 안경진
  • 2021-08-13 06:15:1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현장조사 임박
  •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암젠코리아 노조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작년 말 출범한 암젠코리아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측의 조사태도와 징계 수위에 불복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암젠코리아 노동조합은 이달 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93조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5건의 혐의를 담은 진정서를 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서 현장조사가 임박한 단계다.

암젠코리아 노조는 작년 11월 출범한 신설 조직이다. 출범과 동시에 가입대상 중 80% 넘는 인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법인이 설립된지 5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데다 2019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등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로 알려져 왔던 만큼 외부에서도 의아해하는 시선이 많았다. 노조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등 사내에 만연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9개월 여만에 공론화한 셈이다.

노조에 따르면 출범 이후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와 사내 핫라인에 그간 누적된 직장내 괴롭힘과 관리자들의 부당행동,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들을 제보했다.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직장내 괴롭힘, 폭행, 성희롱, 관리자의 부당행위 등 광범위한 사건이다. 본사 보고 이후 오랜시간 자체 조사가 이뤄지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7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하지만 사측이 관리자 보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징계 수위도 경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암젠 노조 집행부는 지난 11일 내부망을 통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조합원들로부터 전적인 동의 의사를 확보하면서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지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환 암젠코리아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는 특정 직원에게만 코로나19 기간 병원 출입을 강요하는 등 매니저들의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가 만연했다. 7개월이 넘는 조사과정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기는 커녕 가해자가 제보한 피해자를 찾아오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또다른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의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꼬집었다.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길 믿고 기다렸지만 끝내 납득이 안가는 징계 결과가 내려진 데 대해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이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 입장에선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힘이 빠진다. 사측이 문제 혐의를 받는 매니저의 관리직무만 박탈하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준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며 "사내 불합리함과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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