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
- 정흥준
- 2021-08-17 11:58: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상급종병 규모 고려...공간·기능적 분리 엄격히 판단"
- 외래환자도 원고 인정..."처방 견제와 대체조제 기회 박탈" 이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니 동행빌딩 내 사건약국들이 약 72%의 처방전을 독점한 점, 사건 약국들이 학교법인과의 임대차계약으로 맺어진 점 등을 토대로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판단했다.
다만 약사회와 인근 약사가 주장한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4호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5항 2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4호는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 구내가 아니고 전용통로가 없음에도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분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개설 취소가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환자도 담합약국 취소소송 가능..."처방 견제와 대체조제 기회 박탈"
재판부는 인근 피해약사와 환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원고 적격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판시됐다.
피해 약사에게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할 권리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확인 후 조제할 권리 ▲일정한 경우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권리 등을 담합약국에 침해받을 경우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역시 약사가 의사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의약분업 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병원 이용 환자를 원고로 인정했다.
◆의료기관 구내 아니고 전용통로도 없지만...기능적·공간적 독립 안돼
원고 측은 재판부에 사건 약국들은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 4호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5항 3호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5항 2호)’, ‘전용통로(5항 4호) 여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5항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는 의료긱관이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과거 분할돼 의요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경우라도 공간적 근접성과 담합가능성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 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려해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병원건물과 그 건물의 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출입문에서 학교법인 소유의 동행빌딩 주차장까지 약 7m가 떨어진 점, 30m에 동행빌딩이 위치한 점 등이 공간적 밀접성의 근거가 됐다.
또 동행빌딩 건물 약국이 처방전의 72%를 차지하고, 이들 약국이 학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안 여전히 가시밭길
2021-08-17 06:00:55
-
'3전3승'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입점약국은 폐업 수순
2021-08-13 06:00:36
-
법원 "계명대병원 건물 약국개설 취소"...원내약국 인정
2021-08-12 12:00:04
-
"의약담합" Vs "입지다툼 불과"...계명대 원내약국 공방
2021-06-11 06:00:4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8"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