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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명대병원 건물 약국개설 취소"...원내약국 인정

  • 정흥준
  • 2021-08-12 11:29:04
  • 대구지법 "공간적·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 창원경상대병원·천안단국대병원 이어 잇단 성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취소를 놓고 진행된 1심 소송에서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승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승소에 이어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잇단 개설 불가 판단이다.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 약국 4곳에 대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 약사 2명과 병원 이용 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관련 규정의 합리적 해석상 행정처로 하여금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또한 취소 소송에는 총 5개 약국의 허가에 대한 판단을 다퉜지만, 그중 1곳은 소송중에 폐업해 4개 약국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약사법 20조 5항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설 취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 취소를 판결했다.

다만 동행빌딩 소유인 병원 재단과 보건소 측에서는 항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고 측은 항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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