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즉각 처리해야"
- 이정환
- 2021-07-05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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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알 권리, 의료진 사생활 보호권 대비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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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입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령수술이 관행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술실 내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도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제정될 당시인 1973년에는 종이 문서가 전제됐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CCTV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게 경실련 논리다.
경실련은 수술실 내 CCTV 이슈가 환자 알권리 보장과 의료진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 충돌 문제라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게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의료진 대비 환자가 사회적 약자이므로 환자 알권리 보장이란 기본권을 의료진 사생활 보호 대비 우월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대정부 질문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10년 넘게 사회문제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은 공익보다 의료계 이익을 더 살피는 것으로 봐야한다. 법안을 즉각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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