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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녹지병원 판결, 영리병원 정당성 부여"

  • 이정환
  • 2021-08-19 11:10:44
  • 의료연대 성명…"공공의료·민심 져버린 제주도·원희룡 강력 규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연대본부가 광주고등법원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는 공공의료를 져버리고 영리병원 손을 들어준 부당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주고법과 제주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광주고법이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영리병원 설립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 개설을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자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켜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설립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10월 20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마땅한 판결이라는 게 의료연대 견해다.

광주고법이 원심 판결을 뒤집자 의료연대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무력화 시킨 선고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수행한 뒤 다시 취소하는 과정상 허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재판결과는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광주고법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걸었지만 사실 영리병원을 포기하지 않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그럼에도 원희룡 전 지사는 이번 재판결과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대선에 뛰어드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광주고법은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공공의료를 원하는 국민 정서와 정 반대되는 판결을 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광주고법 판결 부당성을 규탄하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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