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녹지병원 허가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 이정환
- 2021-08-18 2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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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녹지제주 승소 판결...1심 뒤집혀
-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원허가, 쟁점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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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깨뜨린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제주도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인 녹지제주 승소를 결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미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단 녹지병원 개원 허가의 부당성'이 판결을 뒤집은 쟁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조만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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