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물살...마약류·해피드럭 유력
- 강신국
- 2021-08-19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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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단체와 의견조율...보발협서 최종 논의
- 약사회 정책개선과제 제안..."손쉬운 처방 창구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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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해피드럭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약, 향정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처방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도 향정약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미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제외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 취지와 벗어나는 처방 사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의약계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현장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다이어트, 탈모 진료에 대한 도 넘은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00의원은 '집에서 전화로 비만약 처방전 받는 방법'으로 00한의원도 '초진도 내원 없이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이라고 홍보하면 다이어트 한약 판촉이 한창이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가 노인 등 만성질환자나 발열 환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해 코로나 확산을 막자는 것인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지침을 마련할 때 초재진여부, 질환, 처방약, 급여-비급여진료에 대한 제한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예고된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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