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CSO 규제 강화…약사-한약사 갈등 해결 주문
- 이정환
- 2021-08-24 1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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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국감 결과보고서 시정사항서 지적
- 대체조제 문제 해소…고가약 '선등재 후평가' 도입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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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된 시정·처리요구사항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는 복지부 소관 약무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가장 먼저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강화를 위해 지출보고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지출보고서 전수검토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위작성 조치 철저와 함께 약사법령·의료기기법령과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 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도 일치시키라고 했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지출보고서 부실·누락기재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영업대행사(CSO)의 허가·등록제 도입 등 규제방안 마련과 함께 제네릭 규제 강화 등 감시·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CSO 양성화 방안으로는 영업사원 인증제도의 국가자격 등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바꾸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주무부처를 일원화 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시정사항에 담긴 한약사와 원외탕전실 관련 내용도 시선을 모은다. 복지위는 한방의약분업 체계화를 위해 한약사 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하는 등 약사-한약사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하란 주문도 있었다.
복지위는 원외탕전실 내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 한약사 1인당 일일조제가능건수를 설정하고, 처방전 공유 등으로 탕약을 대량 제조해 적발되거나 한약사 없이 한의사만 두는 불법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해결도 촉구했다.
원외탕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원탕실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다.
건강보험정책국 급여등재·급여기준·수가가산 분야에서는 중증희귀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타 사항으로는 약가소송을 남발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을 통한 임상시험 실패 시 환수방안 대책 마련이 시정내용으로 지적됐다.
복지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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