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법, 리베이트 오명 벗어던질 신호탄
- 이정환
- 2021-06-30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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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죽순 생겨난 영업대행, 정상궤도 진입 기대
- "진작 통과했어야…법 우회 변종 툴 또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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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성공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 편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물밑 기승을 부렸던 과거 제약영업이 일부분 불가능해지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한 'CSO 산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절할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기엔 역부족이며, 법 시행을 시작으로 변형 영업을 채택한 CSO를 규제하는 보완입법 등 후속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29일 제약업계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이 의약품 영업과 CSO 산업 전반에 긍정 영향을 가져 올 것이란 기대를 내놓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한국판 선샤인액트의 적용범위를 기존 제약사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전문업체인 CSO로 확대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통과 법안을 살펴보면 의약품공급자(제약사)뿐만아니라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자(CSO)의 의사·약사·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CSO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법안 통과가 'CSO=편법 리베이트 창구'란 오명을 걷어내는 첫 발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CSO의 제약 영업 방식이 형식적인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던 대비 의약품공급자 포함과 지출보고서 의무 추가로 규제가 뒷받침되면서 양성화 할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번 법 통과 만으로 축적됐던 CSO 리베이트 문제가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변형된 영업 방법으로 CSO 지출보고서 법안을 악용, 리베이트 수사망을 피해가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다만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CSO 규제·관리망이 기존 대비 두터워지고, 산발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CSO들이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여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제약산업 전문가 중론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금지 법안 통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리게 됐다. 개인사업자, 법인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시작했던 CSO 영업이 일정부분 정리되고 정상적인 영업 궤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며 "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판이다. CSO 등록제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란 오명을 걷어낼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창제약 최정훈 대표는 "CSO 지출보고서 법은 제약계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진작 법제화됐어야 한다. 법 통과로 CSO 영업이 일부 합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하는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며 "큰 규모의 CSO 업체들은 영업조직이나 의약품 판촉 툴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지출보고서 법제화 이후 법을 우회한 변종 CSO 영업이 또 생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인건비·판촉비 맹점을 찾아 지출보고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업을 하는 등 우회로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후 부작용과 변종 영업 문제점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대로 추가 보완입법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변종 영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사회가 공감하고 보완입법이 발의되는 시점까지는 약 3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법 통과는 분명이 유의미하고 합법 영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완벽한 의약품 전문성만을 기반으로 한 CSO산업을 연착륙 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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