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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급내역 보고 미달 제약 11곳·유통 34곳 처분 의뢰

  • 이혜경
  • 2021-08-25 17:50:20
  • 심평원, 27일까지 총 45곳 대상 소명 기회 제공
  • 전체 일련번호 미보고율 3.81% 수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유통업체 34개소다.

심?원은 최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에 우편발송하고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전체 298개소 중 11개소(3.7%)가 도매업체는 3074개소 가운데 34개소(1.1%)가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의 보고율을 보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0%, 도매업체는 평균 95.3%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3.8%로 총 3.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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