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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순물 초과 회수 지연되나…업데이트된 품목 없어

  • 이탁순·정흥준
  • 2021-09-02 11:51:28
  • 유통채널에서는 자진회수 공지…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등록 안돼
  • 회수 시 약국 보상 놓고 협의 중…회수 지연되면 소비자만 피해

[데일리팜=이탁순·정흥준 기자] 식약처 지시에 따라 제약사들이 관련 품목의 불순물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 시험검사 결과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했지만, 이후 회수 품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AZBT로 인해 자진회수를 결정한 품목은 이르베사르탄 함유 3품목 뿐이다.

식약처는 지난 발암우려물질 NDMA 사건과 달리 회수와 판매정지를 제약사 스스로 정하게끔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혼선이 있다고 전한다.

2일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AZBT발 회수품목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로벨리토정,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 등 3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21년 이전 생산된 품목을 회수하고 있다.

이후로는 더이상 회수 품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진회수의 경우, 위해성을 인지하면 곧바로 회수를 결정하고, 식약처에는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제출일인 31일이 지난 지금도 회수 품목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유통 채널에서는 지난 8월말 일부품목 회수사실이 공지된 바 있어 회수품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약국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 자진회수 시 약국 보상과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협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교환에 따른 조제료 보상 내용이 협의의 핵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가 되면 재처방, 재조제가 아니라 교환이 된다"며 "약국이 책임도 없는데 회수업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업무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상방법을 놓고 2개 제약사와 협의를 마쳤는데, 약국이 교환서비스를 하면 약값에 더해 총 조제료의 110%를 지급하도록 협의했다"며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식약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체 위해 정도를 알 순 없으나, 어쨌든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면 즉시 회수하는 게 맞다"며 "보상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되는데,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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