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약품 해외직구, 명확한 기준 마련을
- 김지은
- 2021-09-07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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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직구 시장에 공 룡격인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한 데 대해 약업계 내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했다. 정부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장이 확대되고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가 이번 기회로 날개를 다는 것 아니냐는 예측에서다.
이를 의식하듯 11번가 측은 사이트 내 아마존 스토어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해외 직구 유의사항’ 등을 따로 안내하는가 하면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의 거래는 차단했다.
약사들은 일단 안심이라는 반응이지만, 전자상거래 발달 속 해외직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가는 시점에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기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사법상 온라인상에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상 의약품의 해외 거래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법으로 인정해주면서 일차적으로 두 법의 충돌이 발생한다.
나아가 관세법에 정해진 의약품 해외 거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특정 품목, 성분을 제외하고 자가사용을 전제로 일반약의 경우 3개월 치 또는 6병까지 국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단 것이다.
실제 의약품의 경우 한 병에 100정이 들어있기도 하고, 1000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측은 이 같은 기준에 대해 "극단적으로 소비자는 6000정까지도 통관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통관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존의 국내 진출 이전에도 국내 유명 이커머스의 오픈마켓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는 공공연하게 진행돼 왔다. 여기에는 무허가 의약품은 물론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약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늘어나는 의약품 해외직구에 수년 전부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약사법, 관세법 양쪽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온라인 상거래가 오프라인 시장을 앞서고 해외직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속에서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 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더 이상 부처 간 시각을 따지며 관련 법 개정에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 없는 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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