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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관세청, 의약품 해외직구 통관규정 강화하라"

  • 정흥준
  • 2021-09-06 09:32:38
  • 아마존 국내진출로 해외직구 활성화 우려
  • "자가사용기준 6병→성분별 엄격 기준 마련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아마존 국내진출로 해외직구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직구되는 의약품 통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근거없이 정해진 자가사용기준 6병이라는 기준 고시를 철회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약준모는 "국내진출한 아마존에서 아직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추후 의약품 판매 시 해외직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면서 "2020년 상반기 해외직구 물품 2000여만건 중 의약품이 4번째로 많은 품목으로 50만건을 기록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는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되는 의약품 중에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약도 상당수 포함돼있으며, 포장상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다빈도라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어디서 생산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다양한 불법약들이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면서 "에페드린, 비아그라와 같은 극히 일부 성분약을 제외하곤 6병이라는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통관 규정만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병에 1000정이 포함된 약도 판매되고 있어 극단적으로는 6000정까지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엔 자가사용 목적에 대해 단 1개만 허용하는 등 수량 제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심지어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 품목에 다빈도로 구입한 대상의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추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며 느슨한 의약품 통관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약준모는 "식약처, 대한약사회는 통관의 근거가 되는 의약품의 안전에 기반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각 성분별 명확한 자가사용 기준을 확정하라"면서 "관세청은 근거가 없는 자가사용 기준 6병이라는 의약품 통관기준에 대한 고시를 철회하고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1개)와 동일한 엄격한 통관 기준과 고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준모는 "생산국, 유통국 및 성분의 표기가 부정확한 모든 정제 및 유사 의약품에 대한 통관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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