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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부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약 구매 가능

  • 이정환
  • 2021-09-14 10:54:23
  • 1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금 상향조정
  • 시행규칙 공포...2022년 1월 1일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신·출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를 기존 '임신·출산 관련 진료나 의약품'에서 임신·출산과 관련없는 '모든 진료나 의약품' 구입비로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

지원금액도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된 개정안 부칙에 따라 임신·출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6월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임신·출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등 형식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처방·조제약, 치료재료 구입에만 쓸 수 있다.

시행령 공포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전문약을 넘어 일반약까지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사용기한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부칙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개정 이전의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이 외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 앞으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과 구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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