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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늘부터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약국 결제 가능

  • 이혜경
  • 2020-07-01 10:56:36
  • 건보공단, 제도개선...오늘(1일)부터 시행
  • 의약외품이나 처방전 없는 영양제 구입 불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비를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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