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약국 결제 가능
- 이혜경
- 2020-07-01 10:5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제도개선...오늘(1일)부터 시행
- 의약외품이나 처방전 없는 영양제 구입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비를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 산모 약제 구입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2020-06-29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