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개정 반대"
- 정흥준
- 2021-09-27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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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험업법 일부개정 발의안에 공동 성명
- 보험사의 개인 의료정보 축적에 따른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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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국회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청해 진료 자료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5개 의약단체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 축적까지 이뤄진다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결국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에서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로 보험금 지급거절, 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활성화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며,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전자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선 EMR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의료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비용절감 이익을 얻게 되는 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단체는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보단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법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실손보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상품의 내용과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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