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6% "대체조제 활성화+심평원 사후통보 반대"
- 강신국
- 2021-10-12 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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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연구소,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발간
- "의약품 부작용 즉각 대응 어려워" 36%...분업원칙 훼손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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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97.2%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어 대체조제 관련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들의 저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안분석 설문조사 결과 의협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면 2.8%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이어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없을 것'이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고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불신'(6.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0.7%였다.
즉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안전상비약과 같이 일부 일반약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약보다 전문약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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