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곳중 7곳 대체조제 참여해도 비율은 고작 0.4%
- 김정주
- 2021-10-06 0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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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 늘어나도 현장 간소화 안돼 유의미한 성과 안보여
- 올해 7개월간 장려금 4억6887만원 지급...제도 촉매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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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약국 10곳 중 7곳 꼴로 현장에서 대체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체조제율은 고작 0.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참여율이 높아도 대체조제율이 미미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약국 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참여의 적극성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성과는 아직도 미미하다. 2015년 0.12%였던 대체조제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0.17%, 0.22%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8년 0.26%, 2019년 0.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2020년엔 0.41%를 기록해 적게나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동일성분조제로 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 취지를 고려한다면 0.5%도 채 되지 않는 약국 대체조제율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장려금 지급액도 이에 비례해 늘었는데, 2015년 2억4661만5000원이었던 총 지급액은 2017년 3억5109만3000원, 지난해에 들어 7억3392만4000원, 올해 7월까지 4억6887만6000원을 기록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동시에 재정절감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회 등 각계에선 정부에 제도 촉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시간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인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가장 핵심 복안이지만 현재 관련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를 통해 사용량의 중요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의약계 정기 논의기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절충안을 고민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국정감사 이후 연말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형태는 그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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