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2차치료제 키트루다, 급여기간 연장 불필요"
- 이정환
- 2021-10-14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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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강선우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영국 등 4개국, 투여기간 2년 제한…타 암종 형평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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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키트루다 임상기간이 2년으로 설계됐고, 대한폐암학회 등 관력 학회 역시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3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를 보인 환자에게 키트루다 급여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급여기간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키트루다 임상이 2년으로 설계됐고, 폐암학회 역시 임상 등 의학적 근거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급여평가를 참조하는 영국 등 4개국 모두 투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중인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암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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