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2차치료제 키트루다, 급여기간 연장 불필요"
- 이정환
- 2021-10-14 16:46:4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강선우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 "영국 등 4개국, 투여기간 2년 제한…타 암종 형평도 고려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키트루다 임상기간이 2년으로 설계됐고, 대한폐암학회 등 관력 학회 역시 임상시험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3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효과를 보인 환자에게 키트루다 급여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급여기간 연장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키트루다 임상이 2년으로 설계됐고, 폐암학회 역시 임상 등 의학적 근거로 급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급여평가를 참조하는 영국 등 4개국 모두 투여기간을 2년으로 제한중인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암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복지위 국감 첫 날…'비대면 처방·약 택배' 집중포화
2021-10-07 20:03
-
복지부, 키트루다 1차급여 '난색'…"건보재정 소요 막대"
2021-10-06 17: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3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4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6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7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8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