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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국감 지적 2주만에 '일사천리'

  • 김정주
  • 2021-10-20 06:18:37
  • 500만원 이하 벌금·3개월 면허정지...처벌수위 높아
  • 복지부, 행정절차 후 내달 2일 본격 시행 계획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 진료·처방·조제를 제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는 말 그대로 감염병 상황 하에서의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우려와 무관심이 공존했던 것이다.

지난해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허용된 이래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19일 마약·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련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일사천리로 이뤄진 일이다. 그만큼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사회의 강한 우려가 국회에까지 크게 어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국감 출석 모습.
지난해 비대면이 허용된 이래 약국가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급기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7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심각한 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하며 비대면 약 처방 우려와 배달 서비스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의약품은 공공재'란 개념을 도입한 현 약사회 집행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선 넘은' 행태라는 점에서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해 부각된 실증 데이터, 즉 비대면 진료·처방이 본격화 한 이래 마약류 졸피뎀 처방량이 2배를 넘어섰다는 자료는 처방·조제의 낮은 문턱을 악용 또는 오용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이에 더해 약 배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제기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의 이름으로 이 같이 남용되는 비대면 실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들의 편의와 안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제도라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인 것이다.

약사회는 김 회장의 국감 성토 이전부터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의약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논의 창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의제로 만들었다. 또한 국회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를 움직였다.

지난 6~7일 복지부 국감 현장에선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실태와 부작용 대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또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복지부가 이번 대책을 국감 지적 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발 빠르게 처리했지만,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 각계로부터 숙성의 시간은 충분히 이어졌던 것이다.

이번 대첵에서 정부는 위반한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처방·조제가 한시적 제도이고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는 현 감염병 상황에서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다.

이번 대책은 정부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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