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국감 지적 2주만에 '일사천리'
- 김정주
- 2021-10-20 0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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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하 벌금·3개월 면허정지...처벌수위 높아
- 복지부, 행정절차 후 내달 2일 본격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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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허용된 이래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19일 마약·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련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일사천리로 이뤄진 일이다. 그만큼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사회의 강한 우려가 국회에까지 크게 어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급기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7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심각한 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하며 비대면 약 처방 우려와 배달 서비스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의약품은 공공재'란 개념을 도입한 현 약사회 집행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선 넘은' 행태라는 점에서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해 부각된 실증 데이터, 즉 비대면 진료·처방이 본격화 한 이래 마약류 졸피뎀 처방량이 2배를 넘어섰다는 자료는 처방·조제의 낮은 문턱을 악용 또는 오용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이에 더해 약 배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제기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의 이름으로 이 같이 남용되는 비대면 실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들의 편의와 안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제도라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인 것이다.
약사회는 김 회장의 국감 성토 이전부터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의약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논의 창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의제로 만들었다. 또한 국회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를 움직였다.

이번 대첵에서 정부는 위반한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처방·조제가 한시적 제도이고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는 현 감염병 상황에서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다.
이번 대책은 정부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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