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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퇴출' 결정 약평위 11월 11일로 연기

  • 이혜경
  • 2021-10-25 11:17:28
  • 약제관리실 코로나 확진자·위원 일정 등 복합변수 요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 재심의를 앞두고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일정이 한 주 연기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약평위 위원 일정 등 복합적인 요인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11월 4일에서 11월 11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원주 본원 완전 이전 이후부터 매주 첫째 주 목요일 마다 약평위를 개최하고 있다.

이달 열리는 '2021년 제10차 약평위' 또한 일정에 따라 11월 4일 개최 예정이었는데, 한 주 미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주 20일 약제관리실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자 등이 일부 발생해 회의 개최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심의 안건도 많은 상황에서 약평위 위원들 중에서도 일정 변경 요청이 있었고 복합적인 요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0차 약평위에서는 지난 8월 5일 심의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의약품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된다.

당시 약평위에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4개 성분의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음'을 결정했다.

약평위 재심의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연내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삭제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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