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중증질환 신약·환자에겐 달갑지 않은 이름"
- 이정환
- 2021-10-28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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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기 교수 "초고가 신약 접근성 확대 패러다임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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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1회 투약 비용이 수 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 환자 접근성 이슈는 빠지지 않고 조명됐다.
암, 자가면역질환 등 중증 희귀난치병 치료제 기술력은 분초를 앞다퉈 발전하고 있지만 급여 적용으로 의약품의 실질적인 환자 투여를 가능케 할 건강보험재정은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십 수년째 이어지는 형국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중증질환 환자·환아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향한 호소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건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27일 데일리팜은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이형기(57) 교수를 만나 고가 의약품에 대한 우리나라 건보급여 제도가 나아갈 길을 질문했다.
이형기 교수는 현 정부가 시행중인 속칭 '문재인 케어'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는 전혀 반가운 정책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에겐 가혹하리만치 깐깐한 건보급여 경평이 첩약 등 생각지못한 부분에서 아무 장벽없이 보험권에 진입시키는 것을 놓고는 "부조리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보편적 복지 차원의 신약 건보급여가 아닌, 선별적 차등 복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민 연평균 소득·월급으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한 경증질환 치료제나 진단은 비급여로 남겨두고, 평균 연봉 또는 고액 연봉으로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초고가 치료제의 급여확대에 집중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신약 건보급여 기본 방향이라는 취지다.
구인구직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787개사 인사담당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 연봉은 대기업 4121만원, 중소기업 2793만원이다.
시총 상위 100개사 각 기업별 사업보고서 분석을 살피면 대기업 직원연봉은 평균 8322만원이다. 또 중소기업 직장인 올해 평균연봉은 사원이 2800만원, 부장급이 5700만원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벌 수 있는 수준의 연봉을 월등히 압도하는 고가 신약을 선별·타깃해 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증질환은 비급여를 유지해 국민 필요에 따라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유지하면서 중증치료제의 환자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제언의 한 축으로 읽힌다.
이 교수는 일단 우리나라의 신약 건보급여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했다. 정부가 약 300일 전후로 급여평가를 완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1개 신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는데 2년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항암제의 경우 2년 가량이 걸려야 건보급여가 된다. 심평원 경제성평가 문턱을 넘으면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장벽에 부딪힌다"며 "이렇게 되면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사와 보험을 기다리는 환자는 이중규제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결국 건보당국이 운영중인 국내 약가제도가 약효·안전성 등 임상적 효용성이 아닌 비용효과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는게 문제"라며 "가격 통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급여가 어려워지고 환자 애로가 커진다"고 부연했다.
정부 입장에서 건보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약 보험급여 적용은 어렵지 않겠느냔 기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건보재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기엔 첩약급여 같이 경평 원칙을 무시한 정부 정책이 너무 많다"고 잘라 말했다.
신약 개발 제약사와 중증질환자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건보급여가 기준이나 원칙없이 이뤄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 교수 비판이다.
이 교수는 "초고가약 자체가 결국 혁신성이 뛰어난 약이다. 효과가 확인된 환자는 단순히 질환치료 진전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 삶이 바뀌고 생명을 잃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킴리아 등 치료제는 투약 비용이 수 억원에 달한다. 환자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건보 급여체계 안으로 들여야 한다. 기존에 급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중증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위중성이 떨어지는 질병은 급여를 축소하고, 꼭 필요한데 가격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중증 질병은 적극적으로 급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가 건보재정만으로 초고가 신약 건보급여를 감당할 수 없다는데 일견 동의하면서 정부가 신약 급여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항암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건보재정 외적 부분에서 치료제 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을 고심할 때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원만으로는 의료보험의 약제비 지원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며 "제3의 기금, 재정원천을 마련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원천 확대를 위한 주도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에 대한 경평도구의 미진함도 비판했다. 위험분담제 외 추가 제도가 없고 ICER값이 지나치게 낮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급여평가 도구는 옛날보다는 유연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평 시 ICER값이 지나치게 경직된 느낌이 든다"며 "건보당국이 ICER에만 의존하는 게 문제다. 특히 비교 약제인 표준치료제가 이미 고가인 경우, 신약이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ICER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건보재정 곳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가제도를 쉽사리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가 간다"며 "다만 문케어 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료가 급여권에 뭉터기 진입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문케어 시행으로 건보공단이 축적해 온 재정을 많이 소진했다. 시행 기간 동안 공단 적립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며 "보장성 늘리는 것은 중요하나, 쓸데없는 곳에 건보재정이 쓰이는 것은 문제다. 보편적 복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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