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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약 24품목 급여 진입·기준확대…1779억 규모

  • 9월 개정 기준 약제급여목록 신규·기준확대 집계 현황
  • 20품목 등재·4품목은 기준확대...10만4849명 접근성 향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보험기준이 확대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은 총 24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미 등재된 신약 중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더 늘어난 제품은 총 4품목이다. 이로 인해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 수는 10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사회가 사회적 중요도를 인식해 약제 접근성을 유연하게 확대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약제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를 10만4849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재정 규모로 보면 연 1779억원 수준으로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20개로 집계됐다.

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된 신약은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다.

이번에 등재 또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 또한 제각각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소마버트주의 국내 적용 예상환자 수는 90명에 불과했지만 어택트라흡입용캡슐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 급여 적용 환자 수는 각각 1만3000명과 1만2000명이다. 여보이주는 3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기준 확대되는 2품목을 살펴보면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는 490명의 새 환자에 적용해 연 145억원 규모의 재정이 추가될 전망이며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은 기준확대로 270명의 새 환자에게 연 51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같이 예상 환자수가 크게 다른 것은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정부와 보험자는 연간 약 1779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10만4849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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