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되면 약 배달앱 사용 불가"
- 김정주
- 2021-10-28 21:37: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코로나19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관련 앱들에 대한 사용 가능여부,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일 시행을 예정에 두고 공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하향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며 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일반적 상황 하에서의 비대면진료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의료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제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 등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배달약국 위험성 공감대 형성…"약사회 주도 대안 필요"
2021-10-26 16:10
-
의협·치협·약사회 "비대면진료·약배달 허용 중단하라"
2021-10-25 11:09
-
늘어나는 코로나 재택치료…약국 처방전 전송 '속속'
2021-10-21 14:15
-
마약류·오남용약 비대면 처방땐 약사 '조제거부' 가능
2021-10-23 04:01
-
여당발 비대면 진료 입법에 의사단체 강력 '반발'
2021-10-22 01:22
-
약사들, 복지부 앞 집회..."한약사·약배달 해결하라"
2021-10-21 15:38
-
비대면처방 제한일자, 약국 기준은 처방전일까 조제일까
2021-10-21 11:10
-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국감 지적 2주만에 '일사천리'
2021-10-20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4"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