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건의료인력 지킨 병원, 인센티브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5-06-26 11:22: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실태조사 때 인력 기준 이행 여부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별도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마련·적용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보건의료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는 규정도 담겼다.
2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되고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
필수의료 분야 역시 인력 기준이 미비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확보할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김윤 의원은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은 지원·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게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해 제도적 실효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수급추계위 속도…대선 후보, 의대증원 찬반 입장은
2025-05-18 16:32
-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놓고 복지부-의협 입장차
2025-04-29 12: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4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