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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급여까지 7년 걸린 '심벤다' 3년만에 시장철수

  • 올초 제네릭 등장하며 약가인하…업체 측 "원개발사와 계약 종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 후 급여까지 7년이나 걸린 혈액암 치료제가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지 3년만에 시장에서 철수했다. 제품 판매사는 원개발사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올초 제네릭 등장에 따른 약가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7일자로 한국에자이의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가 허가를 취하했다. 2011년 5월 허가받은지 10년만이다.

이 약은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사용된다. 허가는 10년전에 받았지만, 실제 시장 판매는 채 3년이 되지 않는다.

허가 7년만인 지난 2018년 9월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화에 성공한 것이다. 100mg 기준으로 병당 28만3793원의 상한가가 적용됐다.

아이큐비아 기준 2019년과 2020년 판매액은 각각 25억원과 22억원을 기록했다. 7년만에 급여를 받은 항암신약치곤 기대 이하의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4월부터는 약가까지 인하됐다. 제네릭 등장에 따라 100mg 기준 약값이 30% 인하돼 19만8655원으로 조정됐다.

동일성분 제네릭은 지난해 11월 보령제약이 첫 허가를 받은 뒤 삼양홀딩스, 한독테바가 뒤를 이었다. 퍼스트제네릭인 보령제약 제품의 급여판매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한독테바가 지난 5월 세번째 제네릭을 허가받기 한달 전인 지난 4월 심벤다의 판매사인 한국에자이는 식약처에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당시 사측은 "원개발사와 체결했던 사업제휴계약이 2021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심벤다주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100mg은 7월에, 25mg은 8월경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다수 의약품이 동일 성분으로 동일 적응증에 대해 허가돼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대체 약제로서 처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심벤다주의 공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공급중단 배경으로 원개발사와의 사업 종료를 꼽았지만, 기대 이하의 실적, 제네릭 등장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오리지널의 제품취하로 벤다무스틴 제제는 이제 제네릭만 시장에 남아 경쟁하게 됐다. 따라서 오리지널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3개 제네릭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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