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중개 매물이 된 약국, 브로커 개입 '백태'
- 이혜경
- 2021-10-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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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살펴보기]총 14회에 걸친 전국 규모의 면대약국 알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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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브로커가 사무장과 약사 사이에서 약국매매 및 면허대여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총 14회에 걸쳐 챙겼다가 적발되면서 징역 1년6월의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약사법위반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브로커 배모씨와 사무장 임모 씨, 이모 씨, 나모 씨, 김모 씨, 김모 씨 등 6명에게 면대약국 관련 약사법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
브로커 배모 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무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약사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거나 약국 매매를 중개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0년 초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면대약국을 원하는 비약사 업주들에게 약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한 번은 약사를 소개해주고 빌린 돈 1500만원을 변제 받기도 했다.
면대약국을 알선해 준 지역도 경기도 화성, 파주, 부천, 안성을 비롯해 충북 음성, 충남 서산과 당진 등 전국 규모였다.
배 씨와 함께 약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5명의 사무장들 행태를 보면, 대부분 비슷했다.
고령의 면대약사에게 월급과 숙식을 제공하고 일반의약품은 자신들이 판매했다.
면대약사들이 받는 월급은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평균 숙식 제공과 월 300만원 가량을 교부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무자격자의 약품 조제, 판매 및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관련 규정을 잠탈했다"며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배 씨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면대약국 소개일 등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브로커 배 씨는 징역 1년 6월이 나머지 사무장들은 징역 1년 6월형의 3년간 집행유예와 징역 1년형의 2년간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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