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엄마·치과의사 딸…한의원 차려 환자 유인
- 이혜경
- 2021-10-14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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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문제 이유 들며 한의사 월 600~700만원 고용
- 지정기탁 현물기부 등 기부 가장해 사무장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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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의료인인 엄마와 치과의사 딸이 공모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정기탁 현물기부 등으로 환자를 유인,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딸인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M치과의원을 개설·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엄마인 변모 씨가 2013년 J나눔센터를 설립하면서 변 씨는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을 용도변경해 한방내과를 개설하면 환자들의 유인진료가 가능하리라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J나눔센터 운영비용으로 지급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다 훨씬 많은 공단부담금을 수급하고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이 가능하지만, 건물의 용도변경 문제로 부속 한방내과에 대한 개설허가가 나지 않자, 변 씨와 김 씨의 사무장병원 공모가 시작된다.
첫 타깃은 한의사 정모 씨였다. 모녀는 구직사이트에 '봉직의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선 4개월 정도 병원장으로 근무하면 용도변경 문제를 마무리하고 계속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월급 600만원을 제안했다.
직원 월급, 한의원 월세는 모녀가 책임지고 손해가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 정 씨가 승낙하면서 정 씨의 한의사면허로 M한의원은 2013년 5월 14일 개설됐지만 모녀가 J나눔센터를 통해 모집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승용차로 싣고 오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자 갈등을 빚으면서 7월 21일 운영이 끝난다.
모녀의 사무장병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모녀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한의사 최 씨에게 M치과병원 부속 한방내과 인허가를 위한 관리원장 구인 알선을 통해 유모 한의사를 소개 받아 매달 700만원을 지급하고 2013년 7월 22일부터 그 해 10월 27일까지 M한의원을 다시 개설·운영했다.
하지만 한의사를 앞세워 관리원장으로 앉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려던 모녀의 공모는 1년만에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치과의사인 딸이 M치과병원의 이름을 K치과병원으로 바꿔 같은 병원 내 한방내과를 개설해 운영하기에 이른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다수의 환자에게 식사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김치공장 취직 등의 알선 행위 뿐 아니라 변 씨의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불법 요양급여 편취와 치과의사 딸의 거짓 청구 등이 K치과병원에서 이뤄졌다.
사무장인 변 씨는 딸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김장김치, 양념불고기 등의 지정기탁 현물기부 의사를 밝히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J나눔센터에서 제조를 수주하는 행사를 하면서 노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간당 2000원의 임금과 한의원 무료진료 및 식사제공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 2014년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김치공장을 설립, 노인 1200여명에게 월 120만원의 임금을 주겠다면서 한의원 주 3회, 6개월 간 72회 진료 및 치과 6개월 12회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으면 진료횟수에 따라 취직 순서를 정하겠다고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결국 1심에서 엄마 변 씨는 징역 5년, 딸인 김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 항소해 2심에서 변 씨 징역 4년, 김 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돼 2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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