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법안 통과땐 즉시 성과"
- 이혜경
- 2021-10-25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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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수사권 오·남용 예방 철저...준공무원 신분 강조
- 수사기간 단축 등 재산은닉 사전차단...징수율 개선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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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됐을 때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민간간기관에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논란과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무원 신분'과 '수사권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이 질의한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윤석열 전총장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결정된 환수금액이 32억7000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이 1억6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사무자병원의 경우 체납자의 70%가 무재산, 유재산자 80%가 실익이 없어 채권확보 등 강제집행이 어려움, 수사기간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재산을 빼돌리고, 의료기관 폐업, 사해행위 등의 징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이 계류 중으로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있자, 건보공단은 "공단은 일반 민간기관과는 다른 공공기관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 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도 복지부장관이 행사하게 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는 논리로 설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범위로 매우 방대하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반해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며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보완적 관계로 단속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 면허대여 등 의료법 위반시 의료법 제87조 (벌칙)등에 따라 처벌되고, 사기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 받는다.
건보공단은 "법원에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의 양태, 규모, 가담의 정도, 상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누범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규정과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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