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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따른 약가등락 피해는 약국이...이번엔 베타미가

  • 강혜경
  • 2021-11-19 11:22:22
  • 약사단체, 복지부에 제약사 행정쟁송 약가 등락문제 해결 요청
  • "약가등락으로 약국 피해 발생 않도록 노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름새 가격이 3번 변동된 베타미가와 관련해 약국에서도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이 약가가산 대상 적용으로 인해 오는 22일자로 가격이 소폭 오른다. 25mg은 변경전 254원에서 '314원'으로, 50mg은 변경전 381원에서 '471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가에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로 가산을 적용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산이 적용된 금액으로 조정된다"며 "보험약제 청구 업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약국에서는 약가 업데이트 공지를 확인한 뒤 반드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며, 11월 22일 인상·12월 1일 재인하가 예정되는 만큼 이번달 말까지는 필요한 수량만큼 재고를 사입하는 등 적절한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또한 최근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행정쟁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 등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 측은 "행정쟁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 등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지속 개선 요청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회원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은 또한 12월 1일자로 미라베그론 새 제네릭이 추가로 등재되면서 또 다시 약가가 변동되는 부분도 챙겨야 한다.

약사회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부 개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시 재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도 22일자로 인상조정되는 가산 부분은 12월 1일자로 종료(인하)된다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현재 집행정지 건으로 고법 패소 이후 대법원에 항고를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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