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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베타미가, 보름새 가격 3번 변동…대혼란 예고

  • 14일 약가인하 → 22일 인상 → 내달 1일 다시 인하
  •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될 경우 또 변동 가능성도
  • 약국·유통 등 도소매, 약가변동 예의주시·대비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그야말로 '사연많은' 약제다. 정부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 얘기다.

이 약제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면서 집행정지와 해제가 진행되는 사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와 가산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약가인하와 복귀, 인하와 인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달만 최소 3번의 약가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 여파로 약국과 유통가의 계속되는 정산과 변동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대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베타미가서방정 2개 품목이 이번엔 약가가산 대상 적용으로 인상 조정되면서 오는 22일자로 가격이 소폭 오른다. 인상 가격은 25mg 함량 제품 314원, 50mg 함량 제품 471원이다.

신규 제네릭 등재에 새 집행정지 인용까지 최대 2차례 추가변동 여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약가소송 때문에 약가 변동이 자주 이뤄지는 현상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그러나 베타미가서방정은 여기에 가산 기준으로 인한 인상과 인하, 사용량-연동협상 결과 적용과 해제, 추가 소송 진행으로 인한 가격변동까지 약가소송에서 볼 수 있는 상당수 기전의 적용과 해제가 짧은 기간동안 반복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앞서 행정법원(2021아10434)의 판결로 지난 14일 약가인하된 이후 정부는 이 약제의 가산적용을 검토했다. 이 약제는 동일제제 회사 수 3개 이하의 약제로 가산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당시 14일 적용분에서 기준만큼 가산을 적용해 22일자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초 진행했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 해제가 반영되면서, 행정법원 소송 당시 인용됐던 집행정지 시 약가(14일 이전 가격)와 다른 가격이 됐다.

이 사이, 업체 측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업체 측은 사실상 최초의 가격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지난 12일 고법이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법률상 본안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만 별도로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 결과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결정난다면 가격은 원래대로 회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가격변동의 심지로 남아 있다.

가격 요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2월 1일자로 미라베그론 새 제네릭이 추가로 등재가 예정되면서 22일자로 조정 예고됐던 가산제도 적용 약가변동이 12월 또 다시 변동된다.

즉, 등재사의 기준이 3개사이고 새 제네릭이 등재되면 3개사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적용해준 가산 기전이 해제돼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14일 행정법원 결과 적용 이후 불과 보름 간 진행됐거나 예정인 약가 변동으로, 횟수만 무려 3번 이상 최대 4번이다.

약국·유통가 도소매, 반복되는 약가 널뛰기에 대혼란 '후폭풍'

결과적으로 약의 도소매 지점인 유통가와 약국가의 반품과 정산, 환자 대면에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먼저 약국가는 약가 파일 업데이트와 공지를 놓치면 청구불일치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약가변동을 숙지하고 환자 대면 시 이를 공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유통가의 경우 반품과 정산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거래 약국과 거래처에 물량 등을 확인을 해야 한다.

수만개의 약제를 다루는 도소매 특성상 이 같은 혼란은 제도와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같은 법정공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에서는 업체 소송 남용 금지와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와 보험당국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2일자로 인상조정되는 가산 부분은 오는 12월 1일자로 종료(인하)된다"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현재 집행정지 건으로 고법 패소 이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관련) 항고를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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