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발 약가인하 환수법, 범위 늘리고 리베이트 제외
- 이정환
- 2021-11-23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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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특허만료·기등재약 재평가는 포함…김원이안과 소폭 차이
- 손실금액 상한, 차액의 4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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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인순 의원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은 환수·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발의된 민주당 김원이 의원안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만 환수·환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두 법안의 적용범위가 소폭 차이가 난다.
최근 남 의원이 김 의원에 이어 약가인하 환수·환급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면서 특허만료 약가인하 직후 관행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온 제약사나 급여재평가 약가인하 결과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의 법안 집중도가 한층 커지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3일과 24일 제1법안소위를 예고한 상황으로, 두 의원 발의 법안이 연내 심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등재약 급여여부, 급여범위, 상한금액 등을 직권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41조의3 5항 신설)
특히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에 대해 제약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발생한 손실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에게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제101조의2 1항~6항 신설)
복지부장관 직권조정에는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제네릭 등재, 기등재약 재평가로 인한 급여삭제·급여정지·약가인하 등이 포함된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은 제외했다. 이 부분이 김원이 의원안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아울러 급여제외·정지 등의 경우 손실액 상한을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부칙에서는 해당 법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부터 적용토록 해 과거 진행된 약가인하 소송은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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