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여 '재택치료 전담약국', 어떻게 운영될까
- 강혜경
- 2021-11-29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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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약국 약사·직원 배송 원칙…지부, 약사 지정-도매직원 전달
- 약사회, 6일까지 시도약사회 의견 수렴
- 처방 당일 약품 전달…코로나 진료-기저질환 분리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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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를 위한 거점 성격의 전담약국이 전국에 최대 200여개 가량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2만여개 약국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전담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재택환자들의 약 조제, 배달 등과 관련해 지정 전담약국은 100~200여곳이 될 전망이며, 원칙은 약사와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점약국의 약사와 직원이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럴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역약사회가 약사를 지정해 전달하는 방안을 우선하고, 여기에 더해 지역상황에 따라 지역약사회가 정한 도매업체 직원이 전달 업무를 지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유통협회와 협의 중이라는 것.

약사회는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기 위해 시도약사회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다.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의사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실시해 비대면 건강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의사는 경구용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 소재지 인근의 약국을 통해 조제가 이뤄지므로 대부분의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성분의 약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의약품 전달= 환자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정 약국에서 약품을 수령해 자택으로 전달받거나,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지정 약국에서 처방약의 조제가 불가능할 경우 지정약국, 외래진료 의사, 원무과 행정원 등과 상호 소통하면서 처방 수정 및 처방전 팩스 재전송 등을 진행해 '처방 당일에 약품이 전달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약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분은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인 MT043의 경우 '3/02'를 기재, 기타내역인 MX999는 'H/재택치료'를 기재하면 된다.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 내역)과 분리해 청구한다.
재택치료 처방전의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가 기재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전담약국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한 보건소가 조제약 전달을 전담하는 경우 재택환자 증가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소개해 이용토록 하고 있는 일부 보건소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거점약국 지정 및 조제약 전달 방안에 대해 지역약사회와 보건소가 협의해 진행하되 이를 약사회 중심으로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택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 194곳으로, 수도권 67곳, 비수도권 137곳이며 서울·경기 각각 32곳, 인천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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