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재택환자, 거점약국 조제→도매 약 배달
- 강혜경
- 2021-11-25 21:19: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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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약사회·유통협, 전달방식 확대 관련 실무 논의
- 약사회, 지정약국 업무매뉴얼 마련…배송비 건당 1천원 예상
- 세부추진방안 확정, 지자체 의견 수렴 등 통해 실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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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현재와 같이 보건소 담당직원이나 가족, 지인들이 처방의약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약사회를 통한 전달체계'를 통해 약을 배송하게 되는 것이다.
25일 의약단체와 유통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유관단체는 실무회의를 열고 재택치료 처방의약품 전달방식 확대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약국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의약품 배달 확산과 민간사업자 개입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약사회와 유통협회 등도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도매상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사인 지위에서 보건소-도매상 간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해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처방의약품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전달에 있어 유통협회가 모든 배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보건소와 협의해 현장에서 최적의 전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는 재택치료 전담병원 리스트를 약사회와 유통협회 등에 제공해 거점약국 및 도매상 지정 활용에 참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지정약국의 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유통협회는 배송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약국이 유통협회에 선지불하고 보건소에 후 청구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배송비는 초기 건당 1000원 정도가 책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초 세부추진 방안 확정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자체와 약국에 개정지침 배포 및 전달방안 확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중수본은 오늘(26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전체적인 상황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며, 대한약사회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세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에 참석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려면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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