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로사르탄 교환비용 지급 확약 놓고 딜레마
- 이탁순
- 2021-12-03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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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송 주장과 배치…상황 따라 부담액 커질 가능성
- 일부 제약사들 확약서 제출 고심…당국 "빨리 내라"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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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상당수 제약사들이 '비용부담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기존 진행 중인 소송과 불확실한 액수를 감안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아직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로사르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를 불러 회수에 따른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 발생 시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시험결과 마감일인 30일까지 절반 이상 넘는 제약사들이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약서를 제출한 제약사들은 부담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정부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위기다.
중견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회수하는 물량이 적은데다 소비자가 교환이나 재처방하는 제품은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돼 확약서 제출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수가 급여 정지없이 문제 제조번호 제품만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회수 때와는 달리 소비자 회수가 적을거란 계산이다.
실제 지난 9월 AZBT 불순물 검출로 소비자가 회수한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의 교환건수가 4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사들 부담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재처방·재조제가 없었던데다 대국민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회수규모가 커지면 교체비용도 커질 거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체 다른 관계자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면 모르겠는데, 이슈화가 크게 되면 교환비용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로사르탄 제제는 한달치 이상 나가는 장기 처방이 많아 제약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불순물이 검출된 발사르탄 회수 당시 부담한 교환 비용 등을 제약사에게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제약사들은 예기치 못한 불순물을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인지하게 된데다 적법한 과정으로 제조한 만큼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다며 구상금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총 20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제약사 69곳이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제약사들의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이번에 '비용부담 확약서'를 인정해 제출한다면 스스로 구상금을 인정하고, 기존 주장을 뒤집는 꼴이 된다.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사들은 최근까지 확약서 제출을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최근 신속히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제약사들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관계자는 "을의 입장에서 식약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교환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미리 정해놓고 통보한 다음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는 아지도 계열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치료제 명단을 조만간 발표해 약국과 유통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수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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