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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심야약국 첫발...편의점약·약자판기 차단 효과

  • 강신국
  • 2021-12-03 11:45:44
  • 복지부,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지자체 약국 60곳에 17억 투입
  • 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원 지원...저녁 10시~새벽 1시
  • 비도심형 약국 월 350만원 추가 지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7월부터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현재 공공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33%)가 대상인데 도심형 53곳, 비도심형 7곳 등 60곳에 6개월간 17억원이 지원된다.

3일 복지부 소관 예산 주요사업에 따르면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 즉 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비도심형은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 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곳이다. 지역 특성상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 확보 어려움 고려됐다.

지원대상은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178곳의 33%(도심형 33%, 비도심형 33%)인 60곳이다.

복지부는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0여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사회의 주요 정책 사업중 하나였다. 약국을 선정해 운영하는게 간단치 않지만,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되면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화상투약기 도입 등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됐던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

즉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화상투약기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안이 편의점약 확대, 의약품자판기 허용 등에서 공공심야약국으로 선회하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정부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중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켜 본 사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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