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병원약사도 약화사고보험 적용 추진
- 강신국
- 2021-12-03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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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약사회가 가입한 약화사고 보험은 조제 등 업무상 과실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약사당 4000만원, 1청구당 4000만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대한약사회에 회원신고한 약국개설·근무약사로 한정돼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로 접수된 1만 3919건의 사고 중 투약과 관련된 사고가 4325건(31.1%)으로 낙상 6903건(49.6%)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후보는 "투약 관련 사고는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과 관련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 근무약사 부담은 상시적이며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경우 항암조제, 무균조제, 다상병 복합 처방조제, 마약조제 등 일선 약국보다 까다로운 조제 환경에 노출돼 있음에도 약화사고 보험에서 제외돼 있다"며 "병원에서 사고처리 관련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장 수준이 낮아 개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근무약사, 비상근& 8231;시간제 약사 등에 필요한 경우 조제업무 중 과실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화사고 보험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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