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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트럼프발 한국 약가제도 개선 압박…묘수 있을까

  • 트럼프 1기 때는 흐지부지…직접 요구 시 정부 고민 커질 듯
  • 건보재정 고려하면 ICER 임계값 조정 등 제도 개선 한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트럼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제약협회 등이 한국의 약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세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약가제도 개선을 직접 요구할 경우 이를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어 새 정부의 시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등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 개선을 무역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이 외국 제약사에 힘든 심사를 강요하고, 시장 진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약값을 공정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른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정책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혜국 정책은 미국 내 처방의약품 가격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환자가 제약사로부터 최혜국 가격으로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의견서에서 제약협회가 꼽은 불공정 약가 정책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약가인하의 기준이 되는 최혜국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제약협회 주장대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최혜국 국가에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혜국 정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USTR과 상무부에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시장 가격보다 자국 약값을 낮추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장 우리 정부는 미국 최혜국 정책으로 미국 신약의 코리아 패싱, 국내 시장 철수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제약사의 반대로 약가인하 정책이 흐지부지된 적이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서 실제로 미국이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한국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율) 임계값 대폭 조정, 위험분담제 확대를 통한 실제가 보정 등인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높은 약제비 비중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의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미 ICER 임계값 탄력 적용이나 위험분담제 확대는 작년 혁신 신약 가치 보상 차원에서 진행된 적도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통상 압력을 앞세워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대폭적인 요구를 해온다면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새 정부 보건당국 수장들의 주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 정부의 최혜국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며 "일단 미국 제약사 제품의 시장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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