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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한적 원격의료 입법무산에 '약 배송 앱' 활성화 전망

  • 이정환
  • 2021-12-13 09:45:51
  • 마약류·발기부전약 등 제외...비대면 진료량 증가 불가피
  • 강병원·최혜영 의원안, 대선 이후 심사 가능…의·약계 반발·혼란 장기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이 올해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 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내년까지 2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뒤따라 활성화 한 '비대면 진료·조제·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업체들도 별다른 규제 변화 없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명확한 규제·법규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계와 약사사회가 비대면 처방·조제 관련 이슈를 놓고 반발하거나 일선 의료기관 약국 등 처방·조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 역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할 전망이다.

12일 기준 국회 계류중인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법안은 총 두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같은 날 심사대에 오른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에 밀려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절반 남짓 남은 이 달 내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 개최에 이례적으로 합의·결정하지 않는 한, 두 법안은 내년 대선이 열리는 3월 이후에나 심사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체계를 기한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오·남용 문제가 지적돼 금지된 향정신성 마약류 약이나 전신마취제, 발기부전·조루치료제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초기 비대면 진료 시행 당시와 차이없는 환경이 지속되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기반인 의약품 배달 앱 등 비대면 약 배송 플랫폼 역시 사업 모델을 큰 차이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남용 위험이 큰 향정마약류나 발기부전약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약품을 배달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유지·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 진료 처방 건수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9월 초까지 276만7000여 건, 총진료비는 426억원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비대면 진료량은 올해를 압도할 전망이다.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이 올해보다 더 활성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처방약 배송 서비스 앱으로 평가되는 닥터나우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업체들이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확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는 일부 환자들의 치료와 의약품 배송 편익을 강화하고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대면 진료 약화와 약 오·남용 촉진으로 인한 환자 부작용 확률을 높이는 역기능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정약, 발기부전약 등이 국감 지적으로 긴급하게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주체로 전환된 게 이같은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의료계와 약사사회 역시 해당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에 반기를 들며 즉각 폐지를 외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을 둘러싼 제도적 혼란과 의·약계 갈등 배경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정책이 유지되는 현실이 자리했다.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소폭 허용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복지위는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등을 책임지는 국회 상임위다. 결론이 안 나더라도 자꾸 논의를 해야 실마리와 해법을 찾아가는데도 복지위 법안심사 성적표는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며 "지난 법안소위만 해도 간호법 얘기만 하다가 다른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격의료 법안도 마찬가지다. 최혜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고 나도 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런 것을에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의협이 반발한다 누가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방치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국회 일각의 지적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은 당분간 논의되기 어려울 뿐더러 논의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플랫폼 관련 국민 혼란과 의·약계 반발·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별도 개최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내년 3월 대선에 여야 모두 시선이 쏠린 이유에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약계 입법은 지난 11월 열린 법안1, 2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심사 기회였다"며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12월에 복지위가 따로 법안심사를 하긴 어렵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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