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격의료 합법화 시동…법안에 숨겨진 맥락은
- 이정환
- 2021-11-08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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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안, 모니터링만 허용한 대비 최혜영안 원격 진료·처방 법제화
- 최윤섭 대표 "한시허용, 불법 회귀-합법 전환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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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된 '원격의료'를 정식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보건의료 IT 업계 역시 원격의료 합법화와 직결된 법안 동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이 비교적 소극적인 관찰·상담 수준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는데 견줘,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은 상담에서 더 나아가 '원격 진단·처방'까지 허용(의료 취약지 한정)하는 적극적인 법안이라는 IT 업계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원천 불법으로 금지됐던 원격의료가 한시적 허용에서 다시 불법으로 되돌아갈지, 합법으로 전환할지 기로에 선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의료 합법화 법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보건의약계는 물론 IT업계 전체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지난 7일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자신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분석 내용을 게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원격의료 정식 법제화 관련 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 총 2건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올해 9월 5일까지 시행된 원격의료는 약 276만건에 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던 원격의료를 다시 불법으로 되돌릴지, 제한적으로 허용(합법화) 할 지가 큰 사회적 화두라고 했다.
최 대표는 강병원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라는 5하원칙에 의거해 분석했다.
◆강병원 의원안=최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발의된 강 의원안이 관찰·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을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화상 전화나 음성 전화를 활용한 통상적 의미의 '원격의료'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대표 분석이다.
아울러 강 의원안은 초진 환자 대상 모니터링은 불허하며, 재진 환자에 한정해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 대표는 강 의원안이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명기한 부분을 조명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행 의사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책임을 지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환자 장비 결함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예외'로 규정 중이라고 했다.

◆최혜영 의원안=최 의원안은 강 의원안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최 대표 분석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원격의료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안 역시 원격의료를 대형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했다.
적용 범위(환자)는 섬, 벽지 등 의료기관까지 거리를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중인 환자와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의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로 강 의원안 대비 서 의원안이 넓다.
또 최 의원안은 고혈압, 당뇨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최 의원안이 강 의원안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차이로 원격 모니터링에서 더 나아가 원격 진단·처방까지 허용, 통상적인 의미의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 점을 꼽았다.
의원은 물론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병원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 점도 최 의원안이 강 의원안 대비 공격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 적용 환자군을 의료법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최 의원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령에 따라 원격의료 시행 범위와 크기가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란 게 최 대표 설명이다.
어떻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 의원안은 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했고, 전체 환자 중 원격진료를 하는 비율도 정하고 있어 비대면 원격의료 전문 의원 등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책임 소재 역시 최 의원안이 면책 가능 사항을 강 의원안 대비 더 상세히 정의했다고 했다.
실제 최 의원안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오류나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 결함의 경우 의사 오진 등 책임을 면하게 했다.
환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의사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도 의사 책임을 제외했다.
최 대표는 "원격의료는 합법화 자체보다 어떻게 합법화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IT 사업자들은 사업 가능 여부 자체가 판가름 나므로, 법안을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대표는 "강병원안과 최혜영안은 원격의료를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두 법안이 통과할지 자체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엔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며 20개월의 기간 동안 원격의료를 한시적 시행, 276만건의 진료가 진행된 후 발의된 법안이란 점에서 그 무게가 과거와 다르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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