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대뉴스] ⑩약사면허 정부가 관리...면허신고제 시행
- 정흥준
- 2021-12-15 08: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약사는 그동안 면허신고제가 이뤄지지 않아 면허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 관리 하에 주기적인 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적정 약사 인력 수급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면허신고제 시행 전인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 기간이다. 면허신고제 시행 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발급연도 기준 3년 후 그 해 12월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약사면허를 받는 약사들은 2025년 12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군복무, 학교 재직자 등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만 면제확인서로 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면허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다면 면허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약사가 다시 신고를 할 경우 효력은 즉시 회복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해 면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약사 회원신고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약사들의 면허 사용 현황을 주기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상황 파악과 인력 관리 등이 보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