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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주인 찾아요"...종로3가·역삼역 메디컬존 입찰 시작

  • 정흥준
  • 2021-12-29 10:52:24
  • 서울교통공사, 1월 13일까지 경쟁입찰...감정평가액 19억원
  • 2개역 상가 643m² 한 번에 계약...본인 영업 외 상가는 전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존의 주인을 찾기 위한 입찰이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온비드를 통해 게시한 입찰 공고를 살펴보면, 역삼역 2개 상가(361m², 34.02m²)와 종로3가역 1개 상가(248.9m²)를 한 번에 계약하는 조건이다. 입찰자는 총 643m²의 상가를 모두 계약해야 한다.

총 감정평가액은 19억1267만원이다.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자는 각자의 입찰가를 제출해 최고가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금액은 5년 임대료의 총액을 의미한다. 메디컬존의 임대기간은 5년이다. 만료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갱신청구가 가능하다.

역삼역(위)과 종로3가역 상가가 메디컬존으로 입찰이 나왔다.
만약 직접 운영을 하려는 의·약사가 입찰자로 결정된다면, 나머지 상가에 있어서는 전대 계약을 통해 병원 또는 약국을 유치해야 한다. 공사 측이 의원 및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 업종은 불가하다.

2개역 전체 메디컬존 상가를 입찰받아야 한다는 점은 개별 약사들의 입찰 도전에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인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대표자가 의사, 약사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대리점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단독 법인으로 참여하되 반드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입찰해야 한다.

공사 측 관계자는 "2개역 상가 중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곳을 결정한다면, 나머지 상가에 대해선 전대 계약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을 유치하면 된다”면서 “두 곳 모두 의원과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단, 역삼역은 상가 공사가 필요한데 관련 비용은 기초금액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4일 오전 최종 개찰 결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엔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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