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주인 찾아요"...종로3가·역삼역 메디컬존 입찰 시작
- 정흥준
- 2021-12-29 10:5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교통공사, 1월 13일까지 경쟁입찰...감정평가액 19억원
- 2개역 상가 643m² 한 번에 계약...본인 영업 외 상가는 전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존의 주인을 찾기 위한 입찰이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온비드를 통해 게시한 입찰 공고를 살펴보면, 역삼역 2개 상가(361m², 34.02m²)와 종로3가역 1개 상가(248.9m²)를 한 번에 계약하는 조건이다. 입찰자는 총 643m²의 상가를 모두 계약해야 한다.
총 감정평가액은 19억1267만원이다.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자는 각자의 입찰가를 제출해 최고가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금액은 5년 임대료의 총액을 의미한다. 메디컬존의 임대기간은 5년이다. 만료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갱신청구가 가능하다.


2개역 전체 메디컬존 상가를 입찰받아야 한다는 점은 개별 약사들의 입찰 도전에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인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대표자가 의사, 약사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대리점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단독 법인으로 참여하되 반드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입찰해야 한다.
공사 측 관계자는 "2개역 상가 중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곳을 결정한다면, 나머지 상가에 대해선 전대 계약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을 유치하면 된다”면서 “두 곳 모두 의원과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단, 역삼역은 상가 공사가 필요한데 관련 비용은 기초금액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4일 오전 최종 개찰 결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엔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
역삼역·종로3가역 메디컬존 운영 내년 6월...이달중 입찰
2021-12-21 09:41
-
역삼역 메디컬존 윤곽...약국 34m², 의원 355m² 조성
2021-11-14 18:21
-
"매약만으론 불안"…지하철 약국, 메디컬존에 관심
2021-10-06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