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재택환자 약 전달' 중수본과 재협상 추진
- 강혜경
- 2021-12-30 2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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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밀 협의 진행중…거점약국 현황 조사 돌입
- "협의안 도출·시행시까지 지자체와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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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환자 가족이나 대리인 등이 약을 대리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도매상을 통해 약을 배달하는' 정부와 약사회간 협상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 당선인이 중수본과 긴밀한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택치료환자의 처방약 전달 방식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
대한약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재택치료 거점약국(지정약국)에 대한 현황 조사에도 돌입했다.
거점약국 운영 관련 개선점과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거점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광훈 당선인은 "다만 협의안이 도출·시행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재택치료자의 약물치료에 공백, 또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지난 26일 시도지부에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약은 거점약국에서 조제하고 보건소 방역요원이 재택치료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보건소 방역요원이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대리인이 처방약을 수령해 전달하거나 거점약국의 약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거점약국에 파견하는 방역약사가 방문해 투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다만 그는 "처방약 투약 및 복약지도 등 일련의 과정이 약사 책임 하에 진행돼야 하며, 배달 전문업체를 통해 저달되는 경우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배달업체를 통해 처방약 전달을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처방약 전달 비용과 관련해서는 "거점약국 약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임명한 방역약사가 재택치료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할 경우 인건비 등 전달비용은 재택치료환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과 관련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한약사회·지부·분회가 지역약사회 임명 방역약사의 인건비 등 전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방역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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