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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소송 일부 승소

  • 김진구
  • 2025-07-03 12:00:40
  • 수원지법 안양지원, 손해배상소송서 셀트리온 일부승소 판결 선고
  •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824억 규모 손배소 청구…"납기 미준수 반복"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진단키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두 회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생산·판매 파트너사로 손을 잡았으나, 계약이 해지되면서 법적 분쟁에 돌입한 바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손을 잡았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 납품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휴마시스 측에 통보했다.

이에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최초 계약금액인 1336억원 중 447억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나머지 919억원이 해지됐다. 이행률은 약 32.69%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이 코로나 진단키트 납기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았고,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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