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킴리아 건보 신속등재' 의견 표명
- 이정환
- 2022-01-12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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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약평위 안건 상정…백혈병환우회 "노바티스, 재정분담책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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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 시판 즉시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약제는 1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 논의를 앞두고 있다.
12일 인권위는 백혈병환우회와 킴리아 치료를 준비중인 환자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각하하는 동시에 복지부에 건보 신속등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킴리아는 오는 13일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백혈병 환우회 등은 킴리아 보험급여 신속등재를 촉구하는 인권위 진정을 지난해 제출했는데, 인권위는 해당 진정의 각하를 결정하면서 복지부장관에 신속등재 필요성을 개진했다.
인권위는 진정 각하 이유로 특정 치료제 급여 기준이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인 점을 꼽았다. 인권위가 국내외 허가사례, 임상시험 결과,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란 취지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복지부가 킴리아의 신속 건보등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킴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시판되는 즉시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보에 신속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백혈병환우회는 이같은 인권위 의견 표명에 찬성하며 우리나라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라도 건보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생명 직결 신약의 건보 신속등재 제도 도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우회는 킴리아가 암질환심의위와 약제급여평가위 심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한국노바티스가 요구한 높은 약값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환자가 킴리아 치료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비급여 약값은 약 4억6000만원이다.
이에 환우회는 노바티스가 재정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건보당국 역시 신속 등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환우회는 "높은 약값을 받으려는 노바티스와 건보재정을 절약하려는 정부가 킴리아 건보등재를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면 그 피해는 고액의 약값을 감당치 못하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급평위에서 킴리아 등재 안건이 상정·통과되고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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