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약국, 재택환자 처방 조제수가 가산 '급물살'
- 강신국
- 2022-01-12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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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수가가산 공감대...가산 수준도 의견 좁혀
- 13일 국장급 회의서 결론날 듯
- 팍스로비드 조제 포함 모든 재택환자 조제에 가산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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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택환자 조제에 대한 수가 가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약사단체는 11일 재택환자 조제료 가산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복지부 실무자와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 최광훈 당선인 측 김대원, 조양연 약사가 참여했다.

쟁점이 됐던 팍스로비드, 즉 경구용 치료제 조제 시에만 가산을 적용할지, 아니면 모든 재택환자 조제도 포함할지 여부도, 모든 재택환자 조제에 가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이미 진행된 재택환자 조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없이, 팍스로비드 가산 적용 시점부터 수가 가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정부에 제시한 수가 가산 요구안은 크게 3가지다. 기준은 재택환자 의료기관 진찰료 30% 가산이다.
먼저 다제약물상담을 할 때 별도의 전화상담료로 4800원이 책정된다. 이걸 차용해 재택환자 조제 가산을 하자는 것이다. 이게 1안이다.
이어 수가를 산정할 때 대표 약사 수입은 의사 수입의 0.7%로 산정된다. 의료기관 수입이 늘어난 것에 0.7%를 곱하면 약 38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를 반영하는 게 2안이다.
3안은 조제료의 30% 가산이다. 약국 평균 조제일수가 18일인데 18일 총 조제료 1만 1080원에 30%면 3300원 정도가 된다. 5일분으로 산정하면 2085원, 10일분이면 2556원이 가산된다.
현재 재택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0%의 진료수가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도 당장 14일부터 팍스로비드 처방, 조제가 시작되는데 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도 수가 가산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팍스로비드가 신약인 데다 상세한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재고관리, 추가 모니터링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약-정은 1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재택환자 조제, 수가 가산의 큰 틀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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