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온다"...281개 전담약국서 조제
- 정흥준
- 2022-01-10 1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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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질병청, 10일 보건소·약국 등 사용자 교육
- 12일 심평원 재고관리시스템 가동...입고·사용·수요량 보고 활용
- 23개 성분 병용금기...6개 성분은 약 중단해도 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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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2일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http://hcr.hiraor.kr)에 '경구치료제 재고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공급을 시작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10일과 11일 보건소와 전담약국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입수한 교육 자료에서 코로나 치료제 공급 계획과 전담약국의 관리 방안, 병용금기와 복약 주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공급초기엔 고령자·면역저하자 우선...보건소 직원이 재택환자 배송
정부는 치료제 초도물량을 이번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3월까지는 연령과 치료 등을 고려해 우선 공급하고, 공급이 안정될 때엔 긴급사용승인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
공급 초기엔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증상발생 후 5일 내 경증 또는 중등증으로 구분되는 환자 등에 투여한다.

환자 대리인이 수령이 가능할 경우 약국에서 신분 확인 후 제공한다. 만약 대리인 수령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지역 약사회와 협의가 진행된 경우 전담약국에서 담당한다. 그 외 배송 가능한 자도 후보에 있다. 단, 공급초기인 1~2월에는 보건소 책임담당자가 배송을 맡는다.
◆당일 13시까지 수요량 입력...다음날 17시 약국 배송
시군구보건소(전담약국)는 당일 13시까지 심평원 재고관리 시스템에 수요량을 입력하면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다음날 17시까지 약국 배송이 이뤄진다. 도서, 벽지 소재에서는 1~2일 전 여유있게 신청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공급이 필요할 경우엔 제약사(유한양행)에 전화하고, 메일로 공급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질병청에서 긴급 승인 후 공급한다.
◆23개 성분 병용금기...일반약 성분도 포함돼 주의

병용시 처방 불가인 6개 성분에는 일반약인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포함돼 주의가 요망된다. 처방의는 DUR로 점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문진시 반드시 해당 성분 복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신장애와 간장애 환자의 경우 용량을 줄여 처방할 수 있다.
약국도 처방을 받은 뒤 DUR을 통해 병용금기 약 복용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조제 완료 후에는 지자체 책임담당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조제약과 복약지도서, 환자안내문 등과 함께 약 전달이 이뤄진다.
환자안내문은 조제약과 함께 동봉해 제공할 예정이다. 복약지도서도 약국서 제공 가능하도록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는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재고관리시스템에 조제 판매된 수량을 입력하면 된다.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150mg 2정과 흰색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함께 복용하며 하루 2회(12시간마다), 5일 간 복용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실온(15~30도)에서 보관하면 된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말고 복용해야 하며, 식사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또 복용 중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5일을 채워서 먹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부작용이 확인돼 복용중단을 결정할 경우엔 약을 폐기처분한다.
폐기 방법은 소독제 등으로 소독처리해 밀봉 보관하고 있다가, 격리 해제 후 일주일 이내 약국 또는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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