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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약지도+행정부담 '코로나약' 조제수가 가산 유력

  • 강신국
  • 2022-01-11 01:17:39
  • 약-정, 조제료 가산 실무협의 착수
  • 약사회, 총 조제료 30% 가산 등 제안...복지부와 갭 차이 극복이 관건
  • 전체 재택환자 조제 확대할지 팍스로비드로 국한할지도 쟁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홍색 2정, 흰색 1정 등 총 3정을 1일 2회, 12시간마다 복용해야 하는 팍스로비드 조제가 약국에서 시작된다.

이르면 14일부터 지정약국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공급되는 가운데, 수가 가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즉 팍스로비드는 신약이기 때문에 자세한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병용금기약물도 걸러내야 하는 것도 약사의 역할이다. 여기에 약 전달 등 행정적 비용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제시한 수가 가산 요구안은 크게 3가지다. 기준은 재택환자 의료기관 진찰료 30% 가산이다.

팍스로비드 복용법
먼저 다제약물상담을 할 때 별도의 전화상담료로 4800원이 책정된다. 이걸 차용해 재택환자 조제 가산을 하자는 것이다. 이게 1안이다.

이어 수가를 산정할 때 대표 약사 수입은 의사 수입의 0.7%로 산정된다. 의료기관 수입이 늘어난 것에 0.7%를 곱하면 약 38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를 반영하는 게 2안이다.

3안은 조제료의 30% 가산이다. 약국 평균 조제일수가 18일인데 18일 총 조제료 1만 1080원에 30%면 3300원 정도가 된다. 5일분으로 산정하면 2085원, 10일분이면 2556원이 가산된다.

이에 약사회와 복지부 간 남은 쟁점은 수가 가산 수준과 팍스로비드만 적용을 할지, 아니면 전체 재택환자 조제로 확대하느냐다. 복지부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조제 및 복약지도(담당약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팍스로비드는 신약이기 때문에 수가 가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서 "다만 얼마로 책정할지 갭이 있다. 이를 줄이는 일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팍스로비드만 수가 가산을 할 때 투입할 재정이 있는데, 만약 전제 재택환자 조제에 대한 가산으로 진행될 경우 가산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는 11일 수가 가산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주 고위 관계자 회의를 열고 절충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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