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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마트형·100평·성지·도매'...약국 명칭 못쓰나?

  • 강혜경
  • 2025-07-04 11:52:14
  • 보건소, 허가단계서 명칭에 제동 걸지 관심
  • 약사회, 지역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개설 심의 절차 강화' 등 협조
  • "의약품 오남용 조장, 약국 공공성 폄하, 동네약국 붕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가 개설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100평', '성지', '도매' 등 명칭사용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대형규모 박리다매형 약국임을 암시하도록 하는 약국 명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약사회 역시 보건소 등에 관련한 협조 요청을 시작했다.

먼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경기 지역 약사회는 각 보건소를 통해 개설시 '소비자 유인 목적 상호(간판) 사용'과 '기형적 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 강화'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개설 첫 번째 단계인 보건소 허가 단계에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의 상호(간판)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무한양산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창고형', '마트형', '100평', '공장형', '성지', '도매', '제일큰', '할인'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47조.
약사법상 약국 개별 상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지만,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 관리나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예시로 제시된 형태의 약국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대량 판매하는 약국'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는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산품형 대량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구조의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의약품 택배 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 행위, 표시·광고 위반, 약사 윤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면밀한 사후관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가맹등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 조장을 우려하고, 약국의 공공성을 폄하함과 동시에 동네약국 붕괴를 초래한다"며 "개설 허가에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대량 구입 분위기는 불필요한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키울 수 있으며,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초저가 판매는 동네약국의 연쇄 폐업, 나아가 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창고형·마트형 이라는 상호는 약사 직능과 전문성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약국의 기능과 약사의 역량이 단순 '규모'로만 표출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과 약사의 정체성을 배제시키고, 약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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