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도 사용가능
- 이탁순
- 2022-01-20 21:0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질병청 요청 따라 20일 긴급사용승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사용범위가 더 확대된다.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및 중등증 환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를 추가해 20일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해당 내용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도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거나,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용법·용량 등을 정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7일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성인과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변경 허가한 바 있다. 당시 허가 사항 변경으로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해 긴급사용승인 조치를 지난 7일 함께 발표했었다.
당시 식약처는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소아 대상 국·내외 사용례와 미국·일본 등 해외 승인 사례 등을 검토해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긴급사용승인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